#국공유지용도폐지 #국공유지유무상협의 #용도폐지신청 #용도폐지절차 #용도폐지신청절자1 국 공유지 용도폐지 신청 및 절차 가이드 사업시행지 내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변에 유휴 국유지가 있다면 용도폐지 신청 후 매수하여 사업지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국유지를 매수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지가 매각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유지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국유지는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성격과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차이점을 정리하겠습니다. ▶ 국유지 구분: 일반재산 vs. 행정재산구 분일반재산행정재산정의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공공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재산사용 목.. 202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