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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유지 용도폐지 신청 및 절차 가이드

by 달 하늘 2025. 3. 9.

사업시행지 내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변에 유휴 국유지가 있다면 용도폐지 신청 후 매수하여 사업지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국유지를 매수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지가 매각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유지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국유지는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성격과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차이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유지 구분: 일반재산 vs. 행정재산

구 분
일반재산
행정재산
정의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공공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
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재산
사용 목적
매각, 임대, 대부 가능
(민간 활용 가능)
공공목적
(도로, 공원, 하천, 학교, 군사시설 등)
매각 가능
여부
매각 가능
(온비드 공매, 수의계약 등)
원칙적으로 매각 불가
(단, 용도폐지 후 가능)
관리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대표적인
유형
유휴 국유지, 국유 건물, 공공기관 미사용 토지
도로, 하천, 공원, 철도, 군사시설,
공공청사
활용 방법
매각(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임대, 대부
행정 목적 사용 (민간 매수 불가)
용도폐지
여부
불필요한 경우 직접 매각 가능
용도폐지 절차 필요 후 매각 가능

 

 

1. 행정재산

원칙적으로 매각 불가

행정재산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의 특징 요약

구분
정의 및 사용 목적
예시
매각 가능 여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
정부청사, 경찰서, 법원, 군부대, 공무원 관사
매각 불가
공공용재산
국민 전체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
도로, 철도, 공원, 공항, 학교, 병원
매각 불가
(용도폐지 후 가능)
기업용재산
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
우체국, 철도역, 변전소, 발전소
매각 불가
(용도폐지 후 가능)
보존용재산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재산
문화재, 국립공원, 군사시설, DMZ
매각 절대 불가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

  • 국가·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도로, 철도, 공공시설)
  •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목적으로 향후 활용이 예상되는 토지

 

2. 일반재산

용도폐지 신청 및 절차

일반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및 건물로, 민간에 매각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
  • 도로, 하천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경우
  • 국유지가 개인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유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일반재산의 (예시)

  • 국가 소유의 미사용 부지
  • 사용되지 않는 국유 건물
  • 특정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국유지

1. 용도폐지 신청 가능 대상

(1) 국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 (가장 일반적인 신청 대상)

행정재산이 본인의 토지와 맞닿아 있어 토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

국유지가 협소하여 독립적으로 활용이 어렵고, 인접 토지와 일체화된 경우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 부지 등이 더 이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지자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다른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국유지의 공공성이 상실되었으며,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3) 일반 개인 또는 기업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공공목적이 사라진 국유지를 특정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개발, 사업, 농업,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하천부지가 실제로 하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 토지로 전환하여 농업이 나 개발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거나, 개발 계획이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음

(4) 용도폐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한 개인적 이유(해당 국유지를 사고 싶어서 등)

여전히 공공목적이 유지되는 국유지(도로, 철도, 공원 등)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2. 국유지 용도폐지 신청 방법

(1) 국유지 현황 조사 및 용도 확인

*국유재산관리정보시스템(ONB: onb.go.kr)*에서 대상 토지의 재산 구분(행정재산/일반재산) 확인

국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재산관리부서 또는 **해당 기관(국토부, 환경부, 교육청 등)**에 문의

(2) 용도폐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대상자: 해당 국유지를 매수하려는 자(개인, 법인, 기관)

제출처: 국유지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필요 서류 -

용도폐지 신청서 (기관별 양식 사용)

국유지 인접 토지 소유 증명서류(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해당 국유지의 현황(사진, 이용계획서)

용도폐지 사유서 (더 이상 공공 목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

(3) 담당 기관 검토 및 심사

담당 기관(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등)이 해당 국유지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검토

필요 시 타당성 조사 및 실사 진행 (해당 토지가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4) 용도폐지 승인 및 고시

용도폐지가 승인되면, 해당 국유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

관보 또는 공보에 용도폐지 고시

 

3. 용도폐지부터 매각까지의 단계별 소요 기간

(1) 따라서, 국유지 매수를 고려한다면 최소 1~2년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최소 6개월 (빠른 진행 시) ~ 2년 이상 (복잡한 경우)

(3) 단순한 경우 (공공목적 해제 확실한 경우):6개월~1년

(4) 다수 기관과 협의 필요 또는 공익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1년~2년 이상

4. 용도폐지 이후 국유지 매수 방법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지는 매각 가능하므로, 이후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수 가능

온비드(OnBid) 공고 확인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5. 정리

  • 국유지 매수를 위해서는 먼저 용도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행정재산(공공용)이면 용도폐지를 신청해야 일반재산으로 전환 가능
  • 용도폐지 신청 후 승인이 나야만 매수가 가능하며, 이후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마무리

 

용도폐지 신청은 해당 국유지의 관리 기관에 따라 처리 기간이 상이하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